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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명 제2024-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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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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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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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ㅣ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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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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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비고 |
일반직 |
6급 |
4 |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운영
- 일반행정 업무(회계, 지출, 예산관리 등)
- 기타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제업무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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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연구원 |
1 |
- 노동·일자리·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공모사업 지원
- 노동·일자리·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지원
-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기타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제업무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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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렬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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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일반직 |
6급 |
4 |
①일반상식(20), ②NCS(60), ③영어(20) |
연구직 |
연구원 |
1 |
①NC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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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① 일반직 필기시험 과목 중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② 필기시험 과목 중 ‘NCS(직업기초능력평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출제범위(영역)는 직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각 15문항/4개 영역) :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조직이해
- 연구직(각 15문항/4개 영역) :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조직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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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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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 단, NCS 과목은 60문항
ㆍ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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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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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일반직 |
6급 |
3과목 |
10:00∼11:40(100분) |
일반상식(20), NCS(60), 영어(20) |
연구직 |
연구원 |
1과목 |
10:00∼11:00(60분) |
NC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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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ㆍ합격자 결정방법
- 일반직 : 각 과목 만점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연구직 : 본 시험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ㆍ합격인원 : 직렬별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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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선발예정인원 |
필기합격 배수 |
제1차(필기) 합격인원(명) |
비고 |
일반직 |
4명 |
3배수 |
1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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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1명 |
3배수 |
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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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기준일 : 시험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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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
ㆍ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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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9. 삭제
10.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각 호에 해당하는자
② 제①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공고일로 한다.
③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 졌을 때에는
당연히 채용이 취소된다.
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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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60세 이상(1964. 12. 31. 이전 출생자) 응시 불가
마.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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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일반직 |
6급 |
- 공무원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단 직원으로 적합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구직 |
연구원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연구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관련분야
연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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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학과) : 경제·경영·행정·산업·고용·노동·일자리 분야
※ 석사, 박사 등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여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실무, 연구 또는
연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경력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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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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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직 |
연구직 |
채용인원 |
4명 |
1명 |
채용직급 |
사원(6급) |
연구원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3개월 수습(수습기간 중 보수 감액 없음)
수습기간 근무평정 후 정규 임용(정년 60세) |
근무시간 |
주 5일(09시~18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
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공무원 9급 상당) |
기본연봉 44,514천원
(단, 필요시 1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근무지 |
광주광역시 내(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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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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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06.05.(수)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06.18.(화) 09:00 ∼
06.25.(화) 17:00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
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07.05.(금) |
ㆍ광주광역시, 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공고(응시표 출력 : 10:00 ∼ ) |
필기시험 |
2024.07.13.(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07.24.(수) |
ㆍ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07.25.(목) ∼
07.31.(수) |
ㆍ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8.05.(월) |
ㆍ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08.09.(금) |
ㆍ장소 별도 공지(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8.13.(화) |
ㆍ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임용(예정)일 |
2024.09.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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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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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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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ㆍ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ㆍ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ㆍ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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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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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07.25.(목) ~ 07.31.(수)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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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자기소개서 |
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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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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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확인서 |
ㆍ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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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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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
ㆍ졸업증명서(해당자)
ㆍ경력증명서(해당자)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해당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
ㆍ경험 및 교육사항 증빙자료(해당자)
ㆍ자격증(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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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서약서 |
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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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
ㆍ활용동의서
ㆍ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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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ㆍ소정양식 |
연구직만
해당함 |
연구자료 |
ㆍ학위논문(석·박사)
ㆍ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연구실적목록(소정양식) 및
연구실적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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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평가방법 |
합격자 선정기준 |
비고 |
일반직, 연구직
(공통) |
적격심사 |
ㆍ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연구직 전공적부 포함)
ㆍ응시자격 미충족, 제출서류 누락 등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불성실기재 및 부적격예시
·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등 기재
· 개인 입력사항 오 기재
· 문항 당 제한 글자 수의 40%미만으로 작성, 비속어 사용 및
노래가사, 무의미한 단어(특정문자 및 자음)반복,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 및 2개 이상 문항에 중복내용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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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연구실적 평가 |
ㆍ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본인이 책임 혹은 공동책임으로
수행한 채용분야와 유관한 연구실적 등(학위논문 포함) 평가
ㆍ최소점수(석사 40점, 박사 50점) 미만 불합격 처리
ㆍ합격배수 : 2배수 이내(고득점 순) ※ 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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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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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8. 9.(금)
※ 시간, 장소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
다. 면접방법 : 면접평가표에 의한 문답평가
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인품, 태도 등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ㆍ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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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합격자 선정기준 |
① 직원으로서의 기본태도
② 업무처리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⑤ 직무적합성
※ 배점 : 평가항목별 각 20점 총 100점 |
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인품, 태도 등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ㆍ합격기준 : 평균점수가 100점 중 60점 이상인 자 중 상위 고득점자 순
(단, 2인 이상 면접위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60점 미만 평정한 경우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ㆍ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ㆍ최고, 최하로 평정한 각 1인의 평정을 제외한 잔여 위원의 평정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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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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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ㆍ최종합격자 결정 시 시험 전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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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일반직 |
70% |
적격심사 |
30% |
연구직 |
20% |
적격심사 |
50% |
30%
연구실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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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점자(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 절사함)가 발생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
나. 발 표 일 : 2024. 8. 13.(화) 예정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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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고 |
ㆍ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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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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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서류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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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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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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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채용공고일 기준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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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 후 증빙서류 첨부 해야함.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서류·면접 전형 공통 적용되며, 전형시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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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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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자 취소 요건 발생,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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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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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채용자에 대하여 응시대상자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반환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문서 보관기간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ㆍ제출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이며, 구인자는 반환청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stopsilver@gjep.or.kr)
- 신청양식 : 공고문 내 서식 첨부
- 반환방법 : 직접수령 또는 착불 등기우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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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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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재단 채용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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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영전략실 ☎ 062-960-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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